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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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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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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 4 장 기관과 회의
  • 제 5 장 임 원
  • 제 6 장 사무처
  • 제 7 장 지역본부
  • 제 8 장 단체교섭 및 노동쟁의
  • 제 9 장 재 정
  • 제 10 장 상 벌
  • 부 칙

 

제정 2018년 04월 20일
1차개정 2018년 11월 02일
2차개정 2019년 09월 03일

3차개정 2020년 05월 26일

4차개정 2021년 05월 18일

5차개정 2021년 09월 29일

6차개정 2022년 04월 27일

 

 

1 장 총 칙

 

1(근거) 본 규약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노조법이라 한다) 을 근거로 하여 제정한다.

 

2(명칭)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도로공사서비스노동조합(이하조합이라 한다)이라 칭한다.

 

3(소재지) 본 조합사무소는 한국도로공사 서비스 주식회사 본사 또는 경기도에 둔다.

 

4(연합단체) 본 조합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총업종산별연맹의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에 가입한다.

 

5(법인) 본 조합은 필요에 따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6(목적) 조합은 자주적인 단결과 민주적인 운영으로 선언, 강령, 규약을 준수·관철하여 노동의 가치와 노동권 존중을 실현하고 근로조건을 유지, 개선하여 근로자의 정치적,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과 삶의 질 향상으로 산업평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7(사업) 조합은 아래 각호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사업을 추진한다.

1. 근로조건 유지, 개선 및 안전보건과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2. 조합원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사항

3. 조직관리 및 확대에 관한 사항

4. 교육선전 및 대내외 홍보활동에 관한 사항

5. 조사통계 및 실질임금 향상에 관한 사항

6. 기업의 경영분석 및 노무관리 개선에 관한 사항

7. 단체교섭 및 쟁의에 관한 사항

8. 산하지부 운영ㆍ활동 지원 및 지도에 관한 사항

9. 기타 목적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2 장 조 직

 

8(구성) 조합은 조합의 선언 강령 규약을 찬동하는 한국도로공사 서비스 주식회사에 종사하는 노동자로 구성한다. , 3급 이상 직급의 노동자는 조합가입을 제한할 수 있다.

 

9(조직) 조합의 조직은 한국도로공사의 조직체계를 근거하여 다음 각호를 기준으로 구성한다.

1. 지역본부는 한국도로공사의 각 지역본부 관할지역에 둔다.

2. 지부는 한국도로공사의 각 지사 관할 내에 둔다.

조합은 제1항의 각 지역본부 및 지부를 분할 및 통합할 수 있다.

조합은 미조직영업소의 관리는 상급기관에서 관리 지도한다.

조직체계 변경이 필요할 때는 대의원회서 결정한다.

본사, 교통방송, 콜 센터를 본조의 직할지부로 둘 수 있으며, 지역 각 센터는 지역본부의 직할지부로 둘 수 있다.


10(가입) 조합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 양식에 의거 가입원서를 지부에 제출하고 지부장과 지역본부 위원장의 결재로 가입이 확정된다. , 지부가 결성되어 있지 아니한 영업소의 

근로자는 조합 또는 지역본부에 직접 가입원서를 제출하고 제출처의 대표자 결재로 가입이 확정된다.

, 인사위원회에서 제명된 경우 최소 1년경과 후 중앙위원회에서 가입 승인을 결정한다.

 

11(탈퇴) 조합을 탈퇴하고자 하는 자는 탈퇴서를 소속지부에 제출하면 지부장, 지역본부 위원장의 결재로 탈퇴가 확정된다. 다만, 지부가 결성되어 있지 아니한 직할 영업소의 조합원은 

탈퇴서를 조합 또는 지역본부에 직접 제출하면 제출처의 대표자 결재로 탈퇴가 확정된.

 

12(제적) 조합원의 제적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조합원이 한국도로공사 서비스 주식회사를 퇴직 또는 조합에서 제명되었을 때는 조합에서 제적과 동시에 조합원의 지위가 상실된다.

2.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경우는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시까지 조합원 자격을 유지한다.

 

13(보고) 지부는 다음 각호에 대해 지역본부에 그 결과를 기간 내 보고하고 지역본부는 조합에 보고해야 한다.

1. 각종회의 개최 및 결과에 관한 사항 (3일 이내)

2. 조직현황 및 조합원 변동(가입·탈퇴)에 관한 사항 (매월 5)

3. 지역본부 및 지부 임원변경에 대한 사항 (즉시)

4. 조합대의원 선출에 관한 사항 (즉시)

5. 지부 조합원 징계에 관한 사항 (즉시)

6. 기타 중요한 사항 (즉시)

 

14(해산 및 청산)

조합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산한다.

1. 조합원 전원이 탈퇴하였을 경우

2. 대의원회에서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해산결의 되었을 때

전항의 2호 규정에 의한 해산 시 5인 이내의 청산 위원회를 구성한다.

청산위원회는 조합비 및 자산의 청산안을 작성하고 대의원회 의결을 얻어 청산을 개시한

.

 

3 장 권리와 의무

 

15(권리) 조합원은 다음 각호의 권리가 있다.

1. 조합의 모든 활동에 참여하는 권리

2. 조합 활동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3. 조합운영의 동등한 발언권, 결의권

4. 동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

5. 임원에 대한 불신임권

 

16(권리 제한)

1. 조합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 이상 조합비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제15조의 권리가 정지된다. (, 휴직 기간과 산재 요양 기간은 조합비 납부가 면제되며, 선거권과 피선거권만 제한한다.)

2. 조합규약에 의거 징계(정권) 중인 자는 제15조의 권리는 정지되고 제17조의 의무는 유지된다.

3. 조합에 신규로 가입한 자의 경우 2개월 이상 조합비를 납부하기 이전에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 휴업, 파업, 산재로 급여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61,2,3의 조합비 납부 기준은 급여일 기준으로 익월 급여일이 경과하면 2달로 한다.

4. 조합원이 조합을 탈퇴 및 제적 시 조합, 지역본부, 지부가 소유한 자산에 대하여 분할을 요구할 수 없다.

5. 선출직은 피선거지역외 발령 등으로 근무지 변동 시 혹은 3급 이상 승진 시 해당 직의 자격을 상실한다.

 

17(의무) 조합원은 다음 각호의 의무가 있다.

1. 조합의 선언, 강령과 규약을 준수해야 할 의무

2. 조합의 결정사항을 이행할 의무

3. 조합비 일괄공제에 동의하며 조합비를 납부하여야 할 의무

4. 노동조합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할 의무

5. 조합 또는 지역본부 및 지부에서 제명되었다가 복권된 자는 복권된 날로부터 의무가 부과되고 이에 따른 제15조의 권리가 부여된다.

 

18(선거권의 제한) 선거권은 모든 조합원에게 있다. , 조합규약 제16조에 의해 권리가 정지된 자는 선거권이 제외된다.

 

19(피선거권의 제한) 피선거권은 모든 조합원에게 있다. ,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1. 규약 제16조에 의해 권리가 정지된 자

2. 선거공고일 기준 조합비를 체납한 자

3. 노동조합 비리로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고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4. 조합을 탈퇴 후 재가입자는 6개월간 피선거권을 제한한다.

 

20(해고자 및 희생자의 구제) 조합은 조합 및 지역본부 또는 지부의 정당한 결의사항지시로 인하여 조합원이 신분 재산상의 피해를 입었을 경우 대의원회 결의로 지원 및 구제하여야 한다.

 

 

 

4 장 기관과 회의

 

21(기관)

조합에는 다음과 같은 기관을 둔다.

1. 대의원회

2. 중앙위원회

3. 선거관리위원회

4. 쟁의대책위원회

 

1절 총회(대의원회)

 

22(구성)

총회는 조합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대의원회로 갈음할 수 있다.

대의원회는 지부에서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대의원 유고 또는 궐의 시 3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지부에서 새로운 대의원을 선출하였을 때는 새로 선출된 대의원이 대의원 자격(잔여임기)을 갖는다.

대의원은 조합이 지부별로 배정한 대의원을 지부에서 조합원이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23(대의원 자격)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대의원 자격이 정지된다.

1. 대의원으로 선출된 자가 대회 일시를 기준으로 하여 조합비를 미납한 자

2. 대의원회 소집공고일 기준으로 조합, 지역본부, 지부에 징계(정권) 중인 자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대의원 자격이 상실된다.

1. 대의원회 소집공고일 기준으로 조합, 지역본부, 지부에 징계(제명) 중인 자

2. 대의원회 소집공고일 기준으로 조합, 지역본부, 지부에서 탈퇴한 자

 

24(지부장과 대의원의 임기) 지부장과 대의원 임기는 2년이며 선출일로부터 차기 선출일 전일까지로 한다.

 

25(대의원 배정과 비율)

대의원은 조합 선거공고일 이전 12개월분 조합비를 납부한 각 지부의 조합원 40명당 1, 단수 21명 이상일 경우 추가 1명을 대의원으로 배정한다.(지부장 포함)

선출직(중앙 및 지역본부 임원, 지부장)은 임기 동안 당연직 대의원이 된다.(감사 제외)

40명 미만의 지부에도 20명 이상의 조합원 가입 시 대의원 1명을 배정한다.

 

26(대의원회) 대의원회는 정기대의원회와 임시대의원회로 구분하여 소집한다.

1. 정기대의원회는 매년 2분기 중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2. 임시대의원대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와 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목적 사항을 명시한 소집요청서를 서명날인 하여 제출하였을 때 소집한다. , 위원장은 소집요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소집한다.

3. 2호의 기간 내에 대의원회를 소집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행정관청에 소집권자 지명요청을 할 수 있다.

 

27(소집공고) 대의원회 소집공고는 대회 일로부터 10일 이전에 일시, 장소, 부의 사항을 명시하여 위원장이 소집공고 하여야 하며, 공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7일간의 기간을 두고 재공고 하여야 한다.

 

28(의안 제출) 지역본부 및 지부에서 조합 정기대의원회에 제출한 의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중앙위원회서 심의 의결하여 정기대의원회에 부의한다.

29(기능) 총회(대의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규약, 선거관리규정 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조합의 운영방침 수립에 관한 사항

3. 사업보고 및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5. 임원 선거에 관한 사항

6. 조합 임원의 징계ㆍ해임 또는 지부 임원 징계에 관한 사항

7. 조합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항

8. 한국노총 산하 산별 가입에 관한 사항

9. 조합 합병ㆍ분리 및 지부 설치와 합병ㆍ분할 승인에 관한 사항

10. 조직형태 변경에 관한 사항

11. 쟁의에 관한 사항

12. 기타 중요한 사항

 

2절 중앙위원회

 

30(구성)

중앙위원회는 대의원대회 다음가는 의결기관으로 조합위원장, 수석부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처장과 각 지역본부의 지역위원장으로 구성한다.

31(소집)

1. 중앙위원회는 분기 1회 이상 소집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2. 중앙위원회는 위원 3분의 1 이상이 목적 사항을 명시한 소집요청서를 연서 날인하여 제출하였을 때 위원장은 15일 이내에 소집하여야 한다.

 

32(기능) 중앙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대의원회 수임 사항 및 본부현안문제에 관한 사항

2. 조합 운동방침 수립 및 본부 조직분규ㆍ수습에 관한 사항

3. 각종 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해산에 관한 사항

4. 대의원회가 결의한 특별 부과금에 관한 사항

5. 조합 대의원 배정 및 자격심사에 관한 사항

6. 조합비 준예산 가집행 승인에 관한 사항

7. 예산 항목 변경, 예비비 사용 및 특별회계 인출에 관한 사항

8. 쟁의대책위원회 구성과 쟁의기금 사용에 관한 사항

9. 임원선거업무를 관장할 선거관리위원 선출에 관한 사항

10. 조합원 징계에 관한 사항

11. 조합 재산관리, 기금설치에 관한 사항

12. 본부의 업무지도ㆍ감독 및 사고지부 판정에 관한 사항

13. 해고자 등 희생자 구제에 관한 사항

14. 조합원 표창 및 감사장에 관한 사항

15. 조합원 복지 및 애경사의 집행기준에 관한 사항

16. 단체교섭에 관한 사항

17. 교섭위원 선출에 관한 사항

18. 기타 중요한 사항

 

3절 선거관리위원회

 

33(목적) 조합 임원 및 지역본부 임원, 지부장, 대의원의 선거일 확정과 선출에 관한 선거 사항을 의결하여 조합 및 지역본부와 지부선거의 공정성을 기하는 데 목적을 둔다.

 

34(구성 및 해산) 조합은 전체 조합원 선거 및 대의원 선거를 관리하기 위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지역본부 및 지부선거를 관리하기 위한 지역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하며,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선출은 선거관리 규정에 따른다.

 

 

4절 각종 위원회

 

35(구성)

조합은 대의원회 또는 중앙위원회의 결의로 각종 위원회를 설치하고, 각각 별도의 규정을 두어 운영할 수 있다.

위원장은 1명 이내의 고문을 임명할 수 있다. 고문은 각종 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고 발언권과 의결권을 갖는다.

 

 

5절 회 의

 

36(회의 성립과 의결) 각종 회의는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 인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7(특별결의) 다음 각호의 사항은 제3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의결기관의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1. 조합의 합병, 분리, 해산에 관한 사항

2. 조합규약 및 선거관리규정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3. 조합 또는 본부ㆍ지부의 조직형태 변경에 관한 사항

4. 연합단체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5. 조합 임원 해임에 관한 사항

. 조합원이 선출한 임원과 대의원이 선출한 임원은 각각의 선출 조합원에 의하여 의결한다.

 

38(회의 진행) 조합, 지역본부, 지부의 각종 회의의 의장은 각 대표자가 된다. , 유고 시는 위임받은 직무대리가 의장이 된다.

 

39(표결권의 특례) 조합이 특정 조합원에 대하여 의결할 경우에는 당해 조합원은 의결권이 없다.

 

5 장 임 원

 

40(임원) 조합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위원장 1

2. 수석부위원장 1, 부위원장 1

3. 사무처장 1

4. 감사 2

 

41(임원의 임무와 권한) 임원의 임무와 권한은 다음과 같다.

위원장

1. 조합을 대표하고 제반 사항을 통괄한다.

2. 규약 및 제 규정의 해석권을 갖는다. 단 중앙위원 3분의 1 이상의 의견이 불합치할 시 중앙위원회 투표결과에 따른다.

3. 본부 및 지부에서 선출된 지역본부 위원장 및 지부장 인준에 관한 사항

4. 직원 임명에 관한 사항

5. 지역본부 위원장 직무대리 임면에 관한 사항

6. 업무와 관련하여 지부장 또는 조합원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며 관련 서류 제출을 명한다.

7. 단체교섭에 관한 사항

8. 위원장 유고 시 수석부위원장이 위원장 직무대리를 하며, 만약 수석부위원장 유고 시 부위원장이 직무대리 한다. 다만, 유고의 범위는 다음 각목과 같다.

. 위원장직 사임서를 제출하였을 때

. 신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집행이 불가능할 때, 단 직무대리 위촉 없이 유고 시에는 중앙위원회에서 직무대리를 위촉한다.

9. 조합 명의의 각종 간행물의 발행인 및 각종 공문서의 서명인이 된다.

10. 본부에 대하여 정기 또는 임시로 업무감사를 실시하고 이를 처리한다.

11. 조합 임원, 지부 간부 또는 대의원의 사임서 수리에 관한 사항

12.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에 관한 사항

수석부위원장, 부위원장

1.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유고 시 위임받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사무처장

1.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일상 업무를 집행한다.

2. 위원장의 재가를 받아 예산을 집행한다.

. 적립금, 조합비 수입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조합업무에 관한 각종 감사에 응한다.

감사

1. 6개월에 1회 이상 예산집행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시행하며, 위원장의 요청이나 대의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시 수시 감사를 시행할 수 있다

2. 감사는 감사 결과를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42(임원의 선출)

선출직 임원은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며 조합위원장, 수석부위원장, 은 동반입후보 하여야 한다.

부위원장, 감사 선출은 대의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한다.

사무처장은 조합위원장이 임명하고, 총회(대의원대회)에서 인준한다.

43(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사무처장의 임기는 임기 시작해의 41일부터 3년 되는 331일까지로 한다.

부위원장과 감사의 임기는 정기대의원대회 선출과 동시에 시작하며, 3년 되는 정기대의원대회 전일까지로 한다.

임원의 유고 시 보궐선거를 실시하고,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 전임자의 잔여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보선하지 아니한다.

1. 위원장의 유고 시 직선 임원의 보궐선거

1) 잔여임기가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수석부위원장과 사무처장은 자동 사퇴하고,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단 조합 활동으로 인한 구속은 예외로 한다.

2)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수석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3)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이더라도, 위원장과 수석부위원장 또는 위원장과 사무처장이 동시 유고인 경우에는 남아있는 사무처장 또는 수석부위원장도 자동 사퇴한다. 단 조합 활동으로 인한 구속은 예외로 한다.

4) 4항에 따른 보궐선거는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한다.

5) 수석부위원장 또는 사무처장 유고 시, 위원장은 부위원장을 직무대행으로 위촉한다.

, 부위원장이 직무대행을 위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직무대행을 위촉한다.

6) 직선 임원 전원 유고 시에는 비상대책 위원회가 그 권한을 대행한다.

7) 비상대책 위원회는 중앙위원회서 5명 이내로 구성하고 중앙위원회에서 5일 이내 위촉한다.

2. 간선 임원의(부위원장, 감사) 보궐선거

1) 잔여임기가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임시대의원회에서 보궐선거하며,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이면 보선하지 않고 대의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 조합 활동으로 인한 구속은 예외로 한다.

6 장 사무처

 

44(부서)

조합에는 사무처에 다음 각호의 부서를 둘 수 있다.

1. 기획국

2. 정책국

3. 조직국

4. 사업복지국

5. 교육홍보국

6. 대외협력국

사무처에는 사무처장 및 부서별 전임 직원을 둘 수 있다.

조합의 사무처에 속한 각 부서의 임무 및 운영은 부칙 91조 사무처운영규정에 따른다.

 

 

7 장 지역본부

 

45(본부운영) 지역본부운영은 조합규약에 의거 제정 시행하고 지역본부의 각종 기관은 조합규약에 반하거나 지시사항에 위배되는 의결을 할 수 없으며 지역본부가 독자적으로 조합규약에 반하는 별도의 제 규정 및 규칙을 제정할 수 없다.

 

46(승인 및 보고) 지역본부는 다음 각호에 대해 조합의 사전 승인을 받고, 그 결과를 보고 하여야 한다.

1. 대의원회 또는 운영위원회 개최 및 결과에 관한 사항

2. 지역본부 임원 선거결과와 간부 임면에 관한 사항

3. 조합원 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

4. 조직현황에 관한 사항

5. 조합원 고충에 관한 사항

6. 기타 필요한 사항

 

47(사고 지역본부 및 지부) 조합은 중앙위원회의 결의로 사고 지역본부 및 지부로 규정하여 지역본부와 지부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48(기관과 회의) 지역본부에 다음 각호의 기관을 둔다.

1. 대의원회

2. 운영위원회

3. 선거관리위원회

4. 쟁의대책위원회

1절 대의원회

 

49(구성) 대의원회는 지역 본부 내의 지부에서 지부 조합원이 직접 선출한 대의원으로 구성하며 조합 대의원을 겸한다.

 

50(소집과 공고) 대의원회 소집과 공고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지역본부 대의원회는 일시, 장소와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여 공고일과 회의 개최 일을 제외한 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 공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3일 이상 재공고 하여야 한다.

2. 지역본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재적 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목적 사항을 명시, 연서 날인하여 회의소집을 요청할시 지역본부 위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3. 위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역본부 위원장이 총회를 소집하지 않을 때는 조합에 소집권자 지명을 요청할 수 있고, 조합위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집권자를 지명해야 한다.

 

51(기능) 지역본부 대의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본부규정 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조합 파견대의원 선출에 관한 사항

3. 지역본부사업보고 및 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4. 지역 본부예산 및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5. 지역본부 임원 선거와 해임에 관한 사항

6. 지역 본부기금의 설치ㆍ관리 및 지부 재산 처분 결정에 관한 사항

7. 지역본부조직형태 변경에 관한 사항

8. 지역본부 합병 분리 해산에 관한 사항

9. 조합 탈퇴에 관한 사항

10. 단체교섭에 관한 사항

11. 기타 중요한 사항

 

2절 운영위원회

 

52(구성) 운영위원회는 지역본부의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국장을 포함하고 지역본부 내의 각지부장으로 구성한다.

 

53(임기) 선출직 운영위원의 임기는 선출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지부장 임기는 2)

, 새로 선출되었을 때에는 새로 선출된 운영위원이 자격을 승계한다.

 

54(소집) 운영위원회의 소집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운영위원회의는 정기와 임시로 구분하여 소집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2분기 중에 본부위원장이 소집한다.

2. 임시회의는 지역본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또는 지부장의 3분의 1 이상이 목적 사항을 명시한 소집요청서를 서명날인 하여 제출하였을 때 지역본부 위원장은 소집요청서를 접수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3. 위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역본부 위원장이 지부장 회의를 소집하지 않을 때는 조합에 소집권자 지명을 요구할 수 있고, 조합위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집권자를 지명해야 한다.

 

55(공고) 소집공고는 일시, 장소와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여 공고일과 회의 개최일을 제외한 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 공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3일 이상 재공고 하여야 한다.

 

56(기능) 운영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예산수립에 관한 사항

2. 준예산가집행 및 각 항목예산 조정에 관한 사항

3. 사업보고 및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선거관리위원 선출에 관한 사항

5. 쟁의에 관한 사항

6. 조합원 징계에 관한 사항

7. 기타 중요한 사항

 

3절 임 원

 

57(임원) 지역본부는 다음의 임원을 둘 수 있다.

위원장 1

부위원장 1(부위원장 추가 선출 여부는 지역운영위원회 결정에 따른다.)

사무국장 1

감사 1

 

58(선출 및 자격)

선출직 임원은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며 지역위원장, 부위원장은 동

반입후보 하여야 한다.

부위원장 추가 선출 및 감사 선출은 대의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한다.

사무국장은 지역위원장이 임명하고, 지역대의원대회에서 인준한다.

 

59(위원장 임무와 권한) 지역본부 위원장의 임무 및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지역본부를 대표하고 제반 업무를 통괄한다.

2. 지역본부 노사협의회 대표위원이 되며 위원을 위촉한다.

3. 부서장 임면에 관한 사항

4. 유고 시 지역 부위원장이 직무대리를 한다. 단 조합위원장의 인준을 받는다.

 

60(부위원장, 사무국장, 감사의 임무)

부위원장

1.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유고 시 위임받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사무국장

1. 지역본부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일상 업무를 집행한다.

2. 지역본부 위원장의 재가를 받아 예산을 집행한다.

. 적립금, 조합비 수입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지역본부 조합업무에 관한 각종 감사에 응한다.

감사

1. 6개월에 1회 이상 예산집행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시행하며, 지역위원장의 요청이나 대의원의 1/3 이상의 요청이 있을 시 수시 감사를 시행할 수 있다.

2. 감사는 감사 결과를 대의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61(지역 임원의 임기)

각 임원은 임기만료 60일 이내에 선출함을 원칙으로 하며, 지역위원장, 부위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위원장, 부위원장 임기는 임기 시작해의 41일부터 3년 되는 해의 331일까지로 한다.

추가 선출된 부위원장과 감사의 임기는 정기대의원대회 선출과 동시에 시작하며, 3년 되는 정기대의원대회 전일까지로 한다.

임원의 유고 시 보궐선거를 실시하고,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단 전임자의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보선하지 아니한다.

세부사항은 선거관리규정에 따른다.

 

62(사무인계) 전임 지역본부 위원장은 후임자 임기개시 7일 이내에 재산과 사무 일체를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63(전문부서) 지역본부는 지역본부 위원장의 필요에 따라 다음 각호의 부서를 둘 수 있다.

1. 정책부

2. 조직부

3. 운영부

4. 복지부

 

64(지역 본부재정) 지역본부의 재정은 규약 제74, 75조에 의해 조합에서 교부한 운영비와 기타수입으로 한다.

 

65(회계 구분 및 처리) 지역본부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고 회계처리는 별도 회계규정에 따른다.

 

66(지역 본부업무의 감사) 지역본부는 지역본부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조합규약에 의거 조합의 감사를 받아야 하고, 업무감사는 연 1회 이상 필요한 경우에 받는다.

67(감사의 보고 및 시정) 조합은 업무감사 결과를 지역본부 위원장에게 통보하고 지역본부 위원장은 시정사항에 대해 이를 시정하고 그 결과를 조합에 보고하여야 한다.

 

68(지부) 지역본부는 한국도로공사 서비스 주식회사 편제에 따라 지부를 둘 수 있으며, 지부장과 대의원은 지부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8 장 단체교섭 및 노동쟁의

 

69(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단체교섭권과 단체협약 체결권은 조합위원장에게 있다. , 단체협약 체결 전 조합원의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투표결과는 찬반투표용지, 투표자 명부, 모바일투표 시행 등의 찬반투표 관련 일체 자료를 1개월간 보존하고 조합원이 열람 요구할 경우는 이를 공개ㆍ열람토록 한다.

 

70(노동쟁의 및 쟁의행위) 노동쟁의 및 쟁의행위를 할 시는 적법한 절차를 걸쳐야 한다.

 

71(쟁의행위 찬반투표에 관한 사항)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노동조합은 쟁의행위 찬반투표 종료 후 투표결과를 전체 조합원이 알 수 있도록 공고한다.

2. 노동조합은 쟁의행위 찬반투표용지, 투표자 명부, 모바일투표 시행 등의 찬반투표 관련 일체 자료를 1개월간 보존하고 조합원이 열람 요구할 경우는 이를 공개ㆍ열람토록 한다.

 

72(쟁의대책위원회 구성) 쟁의행위가 의결되었을 시에는 노동쟁의 행위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조합 중앙위원회에서 쟁의대책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73(쟁의기금) 쟁의행위에 대비하여 쟁의기금을 적립할 수 있으며 그 기금 인출은 조합 중앙위원회 및 지역운영위원회 의결로 사용할 수 있다.

 

 

 

9 장 재 정

 

74(조합비의 납부) 조합원은 기본급의 1%를 매월 15일까지 조합에 납부하여야 한다. , 징수 방법은 단체협약에 따라 회사가 일괄 공제하여 조합에 납부한다.

 

75(조합의 재정)

조합의 재정은 조합에서 매월 징수하는 조합비와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징수된 개별 조합비 중 10%는 복리후생 재정으로 분리하여 운영한다.

2항의 운영재정 중 상급기관 의무금 제외 후 70%는 조합비 납부비율에 의해 각 본부에 운영비로 교부하고, 30%는 조합재정으로 운영한다.

전국공공산업연맹에 납부하는 의무금의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1인당 정한 금액으로 한다.

 

76(회계연도) 조합회계연도는 매년 41일부터 다음해 3월 말까지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연도 개시까지 대의원회를 개최하지 못할 시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 본부 및 지부회계 연도는 각 실정에 따라 달리할 수 있다.

 

77(회계 구분 및 규정) 조합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며 회계규정은 별도 회계규정을 준용한다.

 

78(보수) 조합 임ㆍ직원 보수는 별도로 정하는 보수규정에 의해 지급한다.

 

 

10 장 상 벌

 

79(목적) 위원장은 노동조합 발전에 공헌한 조합 임직원 및 조합원과 조합운영에 적극 협조한 관계자에 대한 표창과 징계의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여 그 운영에 공정을 기하는데 목적이 있다.

 

80(시상) 위원장은 노동조합 발전에 공헌한 조합 임직원 및 조합원과 조합운영에 적극 협조한 관계자에게 표창 또는 감사의 뜻을 표할 수 있다.

 

 

 

81(표창)

표창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노동운동 이념에 투철하고 조합의 강령과 규약을 모범적으로 준수하며 타의 모범이 된 조합원.

2. 노동운동의 발전에 기여하고 노동조합의 명예를 드높인 조직이나 조합원.

표창 신청은 중앙위원 또는 지역본부에서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한다. (표창 신청서 1, 표창 사유서 1)

표창의 종류는 중앙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부상을 수여한다.

표창의 시상은 조합의 정기대의원대회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 외에 필요한 경우는 중앙위원회에서 결정한다.

 

82(징계) 조합 임원, 지부 간부 및 조합원이 다음 각 항에 해당할 시는 소정의 절차에 의거 징계할 수 있다.

조합 임원

1. 조합규약을 고의로 위반하였을 때

2. 정당한 결의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3. 조합비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조합비, 의무금, 분담금 및 각종 기금을 횡령 및 착복 유용하였을 때

4. 단체협약을 의결기구의 사전 승인 없이 근로조건을 저하 시켰을 때

5. 조직을 파괴할 목적으로 현저히 반 조직 한자

6. 쟁의 기간에 사용자 편의를 위해 이적 행위자 및 쟁의행위를 거부한 자

지역본부 임원 또는 조합원

1. 조합비 및 각종 부과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적기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

2. 조합규약을 위반한 자

3. 조합 및 지부의 정당한 지시 명령 또는 결의 사항에 따르지 않은 자

4. 기물을 파손하거나 폭행, 폭언한 자

5. 조직을 이원화할 목적으로 사조직을 한 자

6. 회의 진행을 고의로 방해한 자

7. 기존 노조 외 다른 노조에 동조 및 참여한 자

8. 유언비어 및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조직을 혼란케 한 자

9. 3자들과 제휴하여 업무방해 및 조직을 혼란케 한 자

10. 조직 혼란 또는 파괴를 목적으로 반 조직 한 자

11. 조합 및 본부, 지부의 사전 승인 없이 유인물을 사업장에 게시하거나 배포한 자

12. 정상적인 노동조합 업무를 방해한 자

13. 쟁의기간 중 사용자 편에서 이적 행위를 한 자

14. 기타 과오를 범한 자.

 

83(징계기관 및 위원회 구성)

조합 임원의 징계는 해당 선출기관의 재적인원 3분의 1 이상의 연대 서명한 징계건의서를 조합에 접수시켰을 때 선출기관에서 할 수 있다.

본부, 지부 간부의 징계는 조합본부 대의원회 또는 해당 선출기관 재적인원 3분의 1 이상 건의로 선출기관에서 할 수 있다.

조합원 징계는 중앙위원회, 운영위원회에서 구성한 징계위원회에서 한다. 단 징계위원회는 7인 이내로 구성한다.

 

84(징계의 종류)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경고 : 구두 또는 서면으로 경고하고, 필요에 따라 경위서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2. 정권 (유기 및 무기) : 권리 행사를 일정 기간 또는 무기한 정지시킨다.

3. 직위해제 : 일정기한 또는 무기한 지위를 박탈한다.

4. 제명 : 조직에서 제명한다.

5. 징계 처분과는 별도로 조합에 재산상의 피해를 입힌 부분에 대해서는 징계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를 변상토록 하며, 성폭력, 폭언, 폭행과 관련된 징계일 경우 가해자 재발 방지 프로그램 이수를 강제할 수 있다.

 

85(징계절차 및 통보)

징계하고자 할 때는 징계당사자에게 사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징계가 있을 때는 당사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징계 처분이 있을 때는 징계가 확정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징계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징계는 2심제로 시행하며 중앙위원회 징계 시는 1차 완료 후 재심으로 확정되며, 지역위원회의 징계는 1심 확정 불복 시 중앙위원회에서 2심 확정한다.

 

86(복권 및 재심청구)

본 규정에 의거 징계 된 당사자에 대하여는 징계의 경우와 동일한 절차에 따라 당해 징계기관의 결의로 복권 또는 징계를 해제할 수 있다.

징계에 이의가 있는 자는 징계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불복 사유를 명기,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재심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심하여야 한다.

징계 결정은 재심청구나 소송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징계위원회의 회의에도 불구하고, 징계안의 심의를 위해 구체적인 경위 파악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구체적인 진상 조사를 할 수 있으며, 진상 조사는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조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제출, 현장실태조사,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2. 대상은 진상 조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징계위원회는 조사결과 및 징계의 종류와 방법에 대한 방침을 결정하여 징계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87(통상관례) 이 규약에 미비 사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및 통상관례에 의한다.

 

88(규약변경) 지역본부는 조합이 규약개정을 통해 그 명칭을 변경한 경우에는 별도의 조치 없이 지역본부의 명칭도 자동 변경된다.

 

89(조합가입) 지역본부가 설치되기 전 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은 별도의 가입원서 제출 없이 소속지역본부에 자동가입 한 것으로 본다.

 

90(단서조항) 본 규약 중 노조설립 신고 시 상위법에 저촉되어 설립신고서의 반려 또는 보완조치가 필요할 경우 법에 저촉되는 부분을 보완하여 재 설립 신고한다.

 

91(별도 규정) 위 규약에 없는 내용은 별도 규정에 따른다.

 

92(시행) 이 규약은 제정 및 변경일로부터 시행한다.

 

93(통합) 통합합의문을 이행 준수한다.

 

94(별도규정) 2021회계년도 지부장, 대의원 선거는 12월중에 실시한다.

 

95(지역임원의 임기) 53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3기 지역임원의 임기는 26개월로 한다.